1. 1세대 1주택이란?
1세대 1주택이란 원칙적으로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말한다. 1세대 1주택의 경우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이 아닌 주택과 이에 부수된 5~10배 이내의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여기서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로 주민등록법상 '세대'와는 개념이 다르다. 예컨대 1주택을 계산할 때 부부가 주민등록상 각각 별도의 세대를 구성, 각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어도 1세대 2주택으로 본다. 이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은 1세대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그의 배우자를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하게 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1세대 2주택이라도 불가피한 경우 일부 비과세 해주고 있다. 네이버 용어사전, http://ask.nate.com/qna/view.html?n=9064356, 2011년 06원 06일 검색
2. 1세대 1주택 비과세란?
1세대 1주택(고급주택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서 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 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란 당해 거주자가 생활 근거지로서 소유하는 국내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도시계획구역내의 토지는 5배) 이내 의 토지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양도하는 때에는 매수형태를 불문하고 비과세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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