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의 정의 및 보상한도
u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 관리 하는 동안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의 재물을 멸실,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u대물사고로 인해 지급하는 보험금은 매 사고에 대하여 1사고당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상함
단,비용은 보험가입금액에 불구하고 보상
지급보험금=
법률상배상 책임액 (자연배상금,음주면책금 공제)+비용
보상책임의 보상책임 발생요건
u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
u약관상 면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금청구권이 존재해야 한다
대물배상의 지급기준(직접손해)
u직접손해(수리비용+교환가액)
① 수리비용
a.수리비
-원상회복이 가능한 경우 사고 직전의 상태로 원상회복하는데 소요되는 필요 타당한 비용으로서 실제 수리비
b. 열처리 도장료
-수리시 열처리 도장을 한경우 차량에 관계없이 열처리 도장료 전액 보상
c. 한도
-수리비 및 열처리 도장료의 합계약은 피해물의 사고 직전 가액의 120%를 한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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