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의 범위
대물배상보험 - 기명, 친족, 허락, 사용, 운전피보험자
1. 기명피보험자 - 보험증권에 기재되어 있는자
2. 친족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와 같이 살거나 살림을 같이 하는 친족으로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자
3. 허락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자
(단 대인배상2 나 대물배상의 경우 자동차 취급업자 제외)
4. 사용피보험자 -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는자. 다만 기명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자의 업무에 사용하고 있을 때
5. 운전피보험자 - 상기 자들을 위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자 (운전보조자 포함)
보상책임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남의 재물을 멸실 파손 또는 오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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