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글
부동산 임대와 조세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부동산임대소득은 토지나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세와 법인세가 부과됨은 물론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주택의 임대에 대하여는 주거의 안정을 위하여 부가가치세는 면제되고 있으며, 1개의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도 면제된다. 다만 기준시가 6억 초과한 주택은 비과세에서 제외된다.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때에는 취득원가의 결정문제가 중요한데 이는 사업기간동안의 감가상각비의 계상문제와 당해 부동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개인의 경우)의 결정문제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1. 민간건설 임대주택사업
1) 개인사업자
가. 취득단계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평방미터(18평)이하의 공동주택은 취득세,등록세가 전액면제 되며 다만 토지를 매입해 주택신축시 토지분에 대해서는 과세한다.
나. 보유시는 재산세 50% 감면된다.
다. 양도시에는 5년 임대후 양도할 경우 100% 면제된다.
2) 법인사업자
가. 취득단계
취득세와, 등록세는 개인사업자와 동일하나 토지분에 대해서는 5배중과 대도시 내에 전용면적 18평이 넘는 주택건설시 등록세도 5배중과 단 법인설립이 5년이 지났거나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경우 중과세하지 않는다.
나. 법인세는 임대주택양도로 순자산이 증가하면 법인세 납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