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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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품소재 전문기업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경영자를 위한 법률환경의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제 3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
1. 지정인증기관 규정에 의한 신뢰성인증의 취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신뢰성인증을 받는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신뢰성인증을 취소 할수 있다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취소해 야 한다.
(1).거짖을 꾸며 속이는 것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뢰성 인증을 받을때
(2).신뢰성 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한 부품.소재의 제품명 ,생산기업명 ,공장또는 사업장의 소재지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 해야 하며. 규정에 의한 검사 결과 신뢰성 인증 기준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3).정당한 사유없이 중앙행정 기관장은 신뢰성인증기관의 표시가 된 제품이 인증기 준에 맞지 아니하거나 신뢰성 인증기관은 신뢰성 인증을 한 부품.소재가 계속하 여 신뢰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뢰성인증 을 받은 자의 공장또는 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검사를 할수 있 으며 규정에 의한 표시 제거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
(4).지정 인증기관은 신뢰성인증을 받는 자가 제(1),(2),(3),항 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신뢰성인증을 취소 할수 있다.그리고 취소 하여야 한다.
2.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 평가기관이 지정취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정 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라거나 6월의 범위내에서 기 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짖으로 속이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때 정당한 이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 또는 신뢰성 평가업무를 하지 아니한때 지정 기 준에 적합하지 아니한때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 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 평가기관의 고의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 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출과제 .2 입법
제 39조(청문)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다음각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