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조 지정 인증기관과 지정평가기관 의지 정취 소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 정당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신뢰성인증업무 또는 신뢰성평가업무를 하지 아니한 때 3. 제2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 신뢰성인증을 한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당해 지정인증기관 또는 지정평가기관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인정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2.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제25조 제1항에 의거, 소관 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지정인증기관")으로 하여금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인증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신뢰성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 공장심사 수행능력 및 신뢰성평가결과의 분석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에 대하여 신뢰성평가인력 및 평가 장비 등의 평가능력을 갖추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의 평가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것 그 밖에 소관 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정인증기관("신뢰성인증기관")은 법제25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부품·소재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한 후 평가의 결과가 평가기준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한하여 신뢰성인증을 하여야 하며, 신뢰성인증기관은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지정평가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조건은 신뢰성평가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야의 평가장비·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을 것「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그 밖에 소관 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3.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지정인증기관 및 지정평가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동법 시행령 제37조 별표4에서 일반기준과 개별기준을 구분하여 위반행위와 횟수에 따라 각각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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