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의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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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 취득 및 보유시의 세금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2. 보유세

원래 보유세는 토지나 건물을 보유하기만 하면 내야 하는 세금이다. 따라서 2004년 이전까지는 건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로 과세가 되어왔다. 또 2005년에는 앞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고, 집이나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되었다. 2006년부터는 종부세를 강화하였다. 이는 2005년 8월 31에 발표한 부동산대책 일환이다. 현재의 보유세 과세방식을 대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모두 보유세에 속하며 매년 6월 1일 소유자가 세금을 내야 한다. 여기서 재산세는 지방세로서 건물과 토지 그리고 선박과 항공기에, 종부세는 국세로서 재산세가 부과되는 과세대상 중 특정한 물건 즉 주택(부수토지 포함), 나대지, 상가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한다. 참고로 부동산 중 종부세가 과세되는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건물-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단독주택(이외 상가빌딩, 공장, 별장은 부과되지 않음)
․ 토지-나대지 등(종합합산토지), 사업용 토지(별도합산토지)만 과세, 이외 공장용지, 농지, 임야, 골프장 등은 과세대상이 아님
․ 기타-재건축 입주권,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임대사업용 주택과 기숙사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