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의 과세대상자는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9억 원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6억 원 초과, 빌딩·상가·사무실 등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4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된다. 2006년부터는 과세대상자가 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 기준시가로 6억 원을 초과, 나대지의 경우에는 공시지가로 3억 원 초과로 변경된다. 또, 2005년에는 개인별로 합산해 부과되던 것이 2006년부터는 세대별로 합산해 과세된다.
2.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3. 2006년 신고·납부기간 : 2006. 12. 1. ~ 12. 15
4. 강화 이유
□ 지난해 보유세를 개편하여 지역간 세부담의 불형평 문제는 많이 해소되었으나
ㅇ 보유세 부담 수준이 너무 낮아 국민들이 느끼는 현실과 차이가 있고
ㅇ 고가주택이나 여러체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도 미흡한 수준인 점을 감안
ㅇ 주택보유에 상응하도록 부담수준을 강화한 것임
□ 예를 들면, 공시가격 11억원(시가 13.7억원 수준)인 고가주택의 ’05년도 보유세는 296만원 (실효세율0.21%)으로 아반테승용차 (시가 1400만원) 보유세가 27만원(실효세율 2.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임
5. 1세대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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