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의 노사관계 분석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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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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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제 1 장 총칙 ]

제 1 절 협약의 체결과 적용범위
제 1조(유일교섭단체)
회사는 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협약, 단체협약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교섭단체임을 인정한다.

제 2조(적용범위)
1.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지역 및 부문위원회와 산하지회 포함), 조합원 및 종업원에게 적용하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 35조에 따른다. 단, 지역 및 부문위원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합과 회사간에 별도의 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으며 이는 본 협약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2.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노동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단순직, 별정직, 영업직, 정비직, 촉탁원 등을 통칭한다.
3. 지역위원회라 함은 아산공장, 전주공장, 남양연구소 위원회를 통칭하고, 부문위원회라 함은 판매, 정비위원회를 통칭한다. 또한 산하지회라 함은 판매, 정비위원회 산하지회를 통칭한다.

제 3조(협약의 우선)
1. 본 협약에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및 조합원과 맺은 개별 노동계약보다 우선한다. 단, 노동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 4조(기득권 및 노동조건 저하금지)
1. 회사는 협약에 누락됨을 이유로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실시하여온 기득권 및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2. 회사는 균등대우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당한 근거가 없는 한 비조합원에 대하여 별도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위화감이나 상대적인 불평등을 조장할 수 없다.

제 5조(성실의무)
회사와 조합은 본 협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본 협약에 정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 이행할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