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법 증권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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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법 증권범죄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증권 범죄는 협의의 의미로는 증권거래법을 위반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고 정의되고 있으며, 광의적 의미로는 증권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범죄행위하고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의는 형식적 개념 정의에 불과하여 증권범죄에 대한 실질적 내용을 제시해 주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실질적 의미의 증권범죄는 “투자자의 이익과 공정한 증권 거래질서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국의 증권범죄의 실태 및 대책 ”-최인섭, 이천현
■ 증권 범죄의 감시체계
“한국의 증권범죄의 실태 및 대책 ”-최인섭, 이천현
증권범죄 인지기관으로는 한국 증권거래소, 한국 증권업협회, 금융감독원, 검찰 등이 있다.
이 기관들에 의해 “감리(시장 감시)→조사→수사” 단계별 절차를 걸쳐 위법행위와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다. 한국 증권거래소와 한국 증권업협회(코스닥위원회)는 자율규제기관으로 이 기관에서 시장 감시가 이루어진다. 두 기관에서 증권범죄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주가 감시와 회원의 감리를 행하고(증권거래법 제73조,162조의2) 법령위반 사실과 추가 조사 사항 등을 자료 첨부와 함께 금융감독원으로 통보한다. 금융 감독위원회에서 조사를 통해 혐의가 인정되면 최종적으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위법 행위 사실과 적용법률 확정을 통해 기소를 하게 된다.
■ 증권범죄의 경향 및 실태
증권범죄의 경향 : 첫째, 초단기 매매(Day-trading)가 성행하고 있다. 전형적 불공정 거래 행위는 장기간 매집단계를 거쳐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었으나 초단기 매매의 경우 2~3일간 집중 매집을 통해 시세조정행위를 하는 것이다. 둘째, 온라인 증권거래를 통한 시세조정행위를 들 수 있다. 현재 증권사의 HTS(Home Trading System)을 통해 다수의 분산 계좌를 이용하여 가장 매매 등의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 내부자 거래를 통한 시세차익을 취하는 행위가 있다.
[사례] 내부자 거래 : 세종 증권 매각 비리
세종증권이 농협에 팔린다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태광실업의 박연차 회장을 비롯하여 태광실업의 임직원과 농협 임직원 등 2005년 6월부터 12월 사이에 세종증권 주식을 저가에 샀다가 고가에 매도한 사건이다. 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박연차 회장의 경우 그 시세 차익이 1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자 거래란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유가 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를 말한다. 증권거래법 188조는 미공개 정보이용의 금지를 규정하고 대주주와 임원의 주식 보유 상황의 보고의무 그리고 내부자의 단기 차익 반환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어떠한 경우에도 미공시 정보를 이용하여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증권 시장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 증권 범죄에 대한 규제
“증권 거래법상 불공정 규제 장치” “증권 범죄의 실태 분석과 대책에 관한 연구” -김경준
증권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과 증권거래법에서 가능하다. 증권범죄의 대부분은 사기적 혹은 신뢰 위반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형법상 사기죄, 배임죄, 횡령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 그러나 증권범죄의 경우 재산상의 손해나 인과관계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그 적용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