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무역계약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① 매도인은 물품인도의무를, 매수인은 대급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이다.
② 일방의 물품급부를 제공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 또는 물품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유상계약(onerous contract)이다.
③ 일방으로부터의 청약(offer)에 대하여 상대방이 이를 승낙(acceptance)함으로써 성립하는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이다.
10.1.2 무역계약의 체결절차
무역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해외시장조사를 통하여 목적시장을 결정하고, 그 시장에서의 신용 있고 유력한 거래처를 선정한 다음 그 거래처에 대하여 거래를 제의하는 거래제의장(circular letter)을 발송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거래제의에 상대방이 응해 왔을 때는 거래를 개시하기 전에 신용조사(credit inquiry)를 해둔다. 신용조사 결과 상대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면 견본과 가격표를 송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주문을 권유하고, 또 당해 상대방과 장기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격적인 거래에 앞서 후일의 분쟁을 피함과 동시에 거래를 신속하고 원만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금후 거래의 기준이 될 일반적인 거래조건을 협정하는 일반거래조건협정서(agreement on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business, memorandom of agreement)를 작성하여 상호 교환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상과 같은 단계를 거치게 되면 그때부터 거래를 성립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인 매매조건을 결정하게 되는데, 매매계약은 대개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체결된다.
오 퍼
매도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조회(inquiry)를 받으면 일반적으로 오퍼(offer)를 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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