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노동쟁의 조정제도
3. 산업재해
4. 사례 및 토론 결과
쟁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
쟁의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는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목적과 수단이 고려 대상이 된다.
① 주체 : 집단적 노동단계의 당사자
② 목적 : 근로조건에 관한 자기측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것
③ 수단 : 업무상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것
쟁의 행위의 제한 대상
우리나라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보장하고 있고, 나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적법절차에 따른 쟁의행위에 대해서 형사 내지 민사상의 책임을 면해주고 있지만 다음의 특정인이나 특정의 상황에서는 쟁의행위를 금지하거나 다소의 제한을 가하고 있다.
① 공무원
② 주요 방위산업체 종사자 중 전력, 용수 및 주로 방산물자 생산자
③ 쟁의행위 찬반투표서의 조합원 과반수 이하의 찬성
④ 폭력행위 및 생산시설 점거 금지
⑤ 안전보호시설의 제거
⑥ 노동조합이나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개입
쟁의행위의 유형
근로자 측의 쟁의행위
① 파업
② 태업
③ 보이콧
④ 피케팅
⑤ 생산관리
사용자측의 쟁의행위
① 직장폐쇄
② 조업계속 또는 대체고용
③ 공제자금제도
노사쟁의 조정제도
조정제도의 종류
1) 조정주체에 의한 구분
① 공적조정
② 사적조정
2) 조정개시의 요건에 의한 구분
① 임의조정
② 강제조정(직권조정)
3) 조정수락의 임의성에 의한 구분
조정기관이 제시한 조정안 등을 노동관계의 당사자가 자주적인
의사에 따라 수락하든지 아니하든지 결정할 수 있는 조정과 당
사자의 의사에 불구하고 강제적으로 조정기관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중재의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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