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opportunities for claim making in the unemployment political field
정치적 기회는 단체행동의 수위, 형태와 결과를 설명하기 위하여 널리 이용되어왔다. (Eisinger 1973; Kitschelt 1986; Kriesi et al. 1995; McAdam 1999; Tarrow 1998; Tilly 1978) 최근 연구에 의하면, 기회구조는 여러 문제 분야에 걸쳐 다양하며, (Cinalli 2004; Chabanet and Giugni 2008) 실업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실업과 노동시장에 국가복지 (Berclaz and Giugni 2005; Berclaz et al. 2004; Giugni et al. 2009) 접근법을 언급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복지국가에 관한 비교 문헌을 살펴보았다. 여기서는 영국, 프랑스, 독일, 스위스, 이태리와 스웨덴에 대해서 여러 사항들을 고려할 것이다. 이 모델들이 여러 사회정책(연금제도와 의료보험 등)들을 다루는 동안 우리는 실업에 더 초점을 둘 것이다. 앞서 언급된 것 외에 Unemployment-Providence regimes이 실업의 경험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둘 것이다(exclusion by Gallie and Paugam). 그들의 모델들은 실업에 목표를 둔 정책 지표들을 토대로 즉 세 가지 주요한 제도적 측정을 통해서(적용범위의 정도, 재정적 보상의 정도와 고용에 적극적 조치의 중요성) 알아보고 있습니다. 실업에 대한 제도적 접근이 실업자들과 노동시장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후자를 고려할 것이다. 노동시장 규제는 현대 복지국가기능에 핵심이다. (Esping-Andersen 1990, 1996) 실업 정책과는 tight한 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Bonoli 2003) 적극적인 측정의 형태와 수준은 실업 법안과 노동시장 규제 사이에 교차점에 있다는 것을 충분히 언급하고 있다. 예를 들면, UNEMPOL project에 관한 여섯 나라를 살펴보면서, 위에서 언급된 나라에서 영국과 스위스는 유연한 노동시장(낮은 실업과 높은 수준의 임금 불평등)을 가지며, 그리고 프랑스, 독일과 이태리는 경직된 노동시장 체제를 가지며, 스웨덴은 그 중간의 단계에 해당된다. (Giugni et al. 2009). 아래에서 우리는 이 나라들의 복지 모델들의 이전 특징을 어느 정도까지 확인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업과 노동시장 규제를 측정하는 방법에 관해 더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1과 -1 사이에 연속적인 일련의 체계적인 지표로 바꿈으로써 그것들을 평가했다. 먼저, 실업 규제는 포함과 배제를 (+1은 포함, -1은 배제)를 의미하고, 이 경우에 우리는 실업자들의 권리와 복지조항들의 상황을 언급하지만 완전 고용의 권리와 조항에 의무를 언급한다. 특히, 첫 번째 것은 일곱 가지 범주의 지표를 토대로 함: 형식적 선행조건-사회적 조항, 적용범위 수준, 적용범위의 연장, 사회적 도움에 변화, 사적 공적 고용 기관의 역할, 실업체제 남용에 대한 제재와 실업 혜택을 받는 사람 수. 두 번째는 유동성과 경직성을 노동시장에 국가 개입의 결과로서 간주한다(+1은 유동성, -1은 경직성) 이 경우에 실업 법안, 더 포괄적으로 국가복지로부터 유래되는 권리와 의무는 노동시장 조정과 더불어 간다는 것을 안다. 보호받는 노동자, 불확실한 노동자와 실업자들 사이에 명확한 차이를 노동시장 규제 유형으로서 평가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번째 것 또한 일곱 가지 범주를 토대로 함: 해고에 대한 규제, 임시 노동, 노동자들의 조합 보호, 인종적 지리학적 신규 채용 방해, 아이 돌봄의 외면, 유동적인 노동자들의 수.
두 주요한 분석 단계: (1)질적 측면: 선택된 지표들에 따른 각 나라를 설명하기 위해 정보 수집 (2)양적 측면: 비교를 위해 -1과+1 사이에 연속적으로 정보를 표준화하기. 여기서 지표들의 질적 측면은 3-point scales을 따라 내부 측정을 허락함. 규범적 관점에서, 이것은 계량적으로 검정되도록 바꿀 수 있다. 노동시장 규제의 두 번째 차원을 예로 들면, 유동성은 실업자들의 처지를 개선시키기 위한 효율적인 수단 이거나 실업자들의 한계와 공적 영역으로부터 소외된 문제의 일소를 선도하는 길로써 여겨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노동시장 규제와 주장의 목표, 입장과 형태 사이에 관계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의 지표들은 엄격한 법안과 공공정책뿐 아니라 각 차원의 더 유연하고 비공식적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측면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그 주요한 목표는 형식적 규제의 허울 이면에서 있을 수 있는 숨겨진 제약이나 용이함의 효과를 밝히며, 복지시스템을 남용하는데 대한 승인을 받는 사람의 수는 형식적 조항의 진정한 응용을 나타내는데 유용합니다. 표 1.1(p. 24)는 두 측면에서 각국의 큰 변화를 보여줍니다. 제도적 정치기회구조라는 세 번째 측면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다섯 가지 주요한 영역으로 행하여짐(국민투표의 이용, 지방분권의 정도, 사법심사, 의회차원에서의 정당 수, 불균형지수) 이 경우에, 표는 일반적 정치적 배경의 측면에서(+1은 열림, -1은 닫힘) 연속적인 닫힘/열림으로 읽혀짐. 두 가지 중요한 이유로 이것에 더해집니다. (1. 이태리, 독일, 영국처럼 구체적인 분야 기회가 더 일반적인 기회로부터 먼 거리를 출발 2. 정치적 기회의 실험적 역할 때문에 행위의 형태에 미치는 역할을 평가할 때 규제의 필수적인 변수로 나타남) 특히, 실업 규제의 분석은 이태리와 독일같이 실업자들을 배제한 나라들과 프랑스와 스웨덴처럼 실업자들을 많이 포함하는 나라들 사이에 큰 장벽을 보여줍니다.) 표에서 노동시장규제 변화는 강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관련이 있음. 이태리는 강한 경직성을 가진 유일한 경우이며 프랑스는 한계적으로 유연할 뿐이며 스웨덴은 가장 신축적(유연함)이며 독일, 스위스와 영국은 중간에 위치함. 더욱이 두 측면의 결합은 분석의 영역을 넓히며 실업규제와 노동시장규제는 나라들을 2차원적 공간에서 확인하기 위해 합칠 수 있다. 이러한 공간은 복지국가체제(Giugni et al. 2009)에 관한 실업정책분야에서 단체행동에 대한 구체적 기회들을 확인하는 유형을 나타낸다. 그림1.1(p. 25)은 공간 구성을 네 가지 주요한 ideal-types으로 보여주며 첫 번째는 실업자들의 포함을 노동시장의 신축성과 결부시키고 두 번째는 전통적인 경제적 보호는 실업자들의 배제를 내부자들의 강한 보호와 연결시킨다. 세 번째로 노동시장과 실업규제의 결합은 완전한 형태의 보호를 의미하며 끝으로 precarious model은 전통적 노동자들의 권리의 위축을 실업자들의 배제와 연관시킨다. 각 나라들이 같은 type에서 다른 공간에 놓이며 시간 속에서 공간을 따라 이동할 수 있다(그 분석이 통시적이라면). 이제 우리는 scores를 토대로 이 typology속에 각 나라들을 배치한다. 우리의 자료에 의하면, 어떤 나라도 full protection model에 맞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프랑스는 이것에 가장 근접한 경우이며, 대조적으로, flexicurity model은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다. 그것이 한계점에 있기만 하면 프랑스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스위스, 영국, 스웨덴의 주요한 참고 모델로서 간주되며 후자가 가장 유연 안전성을 가진 나라가 된다. 대조적으로, 이태리는 가장 유연 안전성 추세를 따르는 나라와 관련이 없는 것 같다. 이 나라는 전통적인 내부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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