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전 국토해양부, 이하 국토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소형 바이크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형바이크 사용신고제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2012년 1월 1일 이전에 소형 바이크를 구입한 운전자는 6월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관할 시군구(읍·면·동)에 사용신고 후 번호판을 부착해 운행해야 한다. 신규 구매 소형 바이크는 운행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신고유예기간이 끝나는 7월부터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소형 바이크를 몰다 적발될 경우 자동차관리법규정 등 관련법에 따라 벌금을 물게 되고 무보험 운행 범칙금은 10만원, 미사용신고 운행 과태료는 최고 50만원에 달한다.
신고대상은 최고속도 25㎞/h 이상 차량이며 도로운행에 적합하지 않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트 등과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차동장치가 없는 ATV, 전동 휠체어와 같이 신체장애자용 이륜자동차와 자전거에 원동기를 부착한 경우, 레저용 미니바이크와 어린이용 전동차 등 특수한 용도로 제작된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된다.
그 동안 소형 바이크는 사용신고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이 없어 번호판 없이 무단 방치되거나 도난, 범죄에 악용되는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약 40%에 웃도는 사고·사망률이 전체 소형 바이크 사고발생 건수대비 높았으나 피해보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한 취지로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6개월의 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유예기간을 두었지만 신고 등록률은 여전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사용신고제 시행 6개월이 지난 작년 6월 당시, 소형 바이크 1만3천여 대 중 등록을 마친 소형 바이크는 2천560대로 20%에 불과했다. 당시 국내에서는 운행 중인 소형 바이크는 총 21만 여대로 추정됐으나 이중 보험가입 및 사용신고를 한 것은 2만6664대로 집계됐다. 신고 유예기간이 한 달 남짓 남은 시점이었음에도 가입률은 약 12.7%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2013년 2월 국토부와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형 바이크 전체 등록 대수인 24만대 중 보험에 가입한 소형 바이크는 5만 3천여 대로 등록 대수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나서 읍·면·동별로 문의전화가 1건~5건 정도 걸려 왔지만 보험료와 보증인 문제 때문에 사용신고를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소형 바이크 사용신고가 활성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 관계자는 “소형 바이크의 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다만 지난해 7월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 뒤 신규 등록한 소형 바이크의 보험 가입률이 99.8%에 달할 정도로 의무화 효과가 차츰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주로 대학생, 배달업 종사자, 노약자 50CC미만 이륜자동차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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