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제조 법률 환경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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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조문 해석과 입법 제안 제조 법률 환경 이해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의 조문 해석과 입법제안 모색(제 38조)

제38조 (보고·검사 등)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로 지정인증기관·지정평가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 및 검사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는 신뢰성보장사업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에 대하여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신뢰성보장사업자의 신뢰성보장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과제 1 : 조문 해석
부품,소재 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 목적 : 이 법은 부품·소재 및 그 생산설비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항 의 지정인증기관이라 함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별 부품·소재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인증을 직접 실시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신뢰성인증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정인증기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인증분야 또는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지정평가기관이라 함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관으로 신뢰성인증기관이 신뢰성평가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 2항에서 말하는 제34조의 규정이란 정부의 지원에 대한 내용으로 아래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