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제도의 기원
원산지제도의 필요성
원산지제도의 기능
우리나라의 원산지제도
원산지사전확인제도
원산지증명서
원산지표시제도
원산지표시사례
원산지표시 면제 물품
원산지 규정 절차
원산지제도 위반 시 처벌
원산지란 물품이 성장하거나 생산, 제조, 가공된 국가 즉, 물품의 국적을 말하는 것이며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하게 된다. 원산지 규정이란 원산지 규정의 인정기준에 의하여 상품의 국적을 판정하기 위한 제반 법령과 절차를 말한다.
원산지의 개념은 1883년 파리협정에 기원을 두며, 지적재산권과 비슷한 배경에서 출발함.
즉, 특정상품의 경우 일부 국가 혹은 지역에서 생산된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 품질 등이 뛰어나면, 당연히 그 물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및 가격은 높아지게 마련이므로 이를 일종의 재산권으로 보호할 필요성이 제기 된 것이다.
현재는 이러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보다는 각국의 무역관련 제도와 연계되어 대표적인 비관세무역장벽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의 피해방지
- 저가수입품의 국산품 둔갑 방지
-상품의 품질저하 우려제거
국민보건 등
보호 기능
- 병충해 발생지역으로부터의 물품 반입 검사 강화
-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 보호
양허 및 할당제 적용 등 정책적 기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 긴급수입제한조치 등 산업 및 무역거래에 중요한 기능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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