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비정규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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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보장법 비정규직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예컨대 통계청이 2000년 1월 임금노동자 1,278만 명 가운데 상용근로자 609만 명(47.7%), 임시·일용근로자 668만 명(52.3%)이라고 발표하면, 언론은 일제히 비정규직 52.3%라고 보도하곤 한다. 그러나 임시· 일용근로자 668만 명(52.3%)은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로서, 비정규직 ⊃ 임시·일용직이지 비정규직 = 임시·일용직은 아니다.
물론 비정규직 대부분이 임시·일용직을 겸하고 있고, 다른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관한 통계가 제대로 조사·발표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전반적인 추세를 파악하고자 할 때 비정규직 = 임시·일용직으로 얘기하는 것은 그다지 잘못이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임시·일용직 이외에 다양한 고용형태를 망라하는 용어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非正規職, irregular employee)이란 말 그대로 정규직(正規職, regular employee)이 아닌 노동자를 뜻한다. 다른 나라에서는 비전형근로(非典型勤勞 : atypical work, non-standard work)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것 또한 전형근로(典型勤勞 : typical work, standard work)가 아닌 근로형태를 말한다.
여기서 정규직이나 전형근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보아 온 노동자, 즉 1주일에 5-6일 회사에 출근해서 하루 8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시간이 되면 퇴근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원할 때까지 계속 그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법률적으로는 ⑴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⑵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컨대 위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노동자라 하더라도, 파견업체 노동자로서 다른 회사의 지휘·감독 하에 일 한다면,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규직이란 ⑴ 파견업체가 아닌 일반기업과 ⑵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한 ⑶ 전일제(풀타임) 노동자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노동자 모두를 뜻한다. 즉 ⑴ 파견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⑵ 기간의 정함이 있는 유기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거나, ⑶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모두 비정규직이다.
어떤 사람은 이 가운데 어느 하나만 해당될 수 있고, 또 다른 사람은 둘 이상이 해당될 수 있다. 예컨대 일반 기업에서 일하는 임시근로자가 있는가 하면, 파견업체와 유기근로계약을 맺은 단시간 근로자도 있다. 또한 가내근로자처럼 위의 요건 모두와 무관한 고용형태도 있다. 따라서 비정규직이란 정규직이 아닌 고용형태 모두를 통칭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