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원배상책임보험이란
임원배상책임보험은 피보험자인 회사의 임원(Directors & Officers)이 회사 경영상 그들의 자격 내에서 행한 의무위반, 부주의, 과실, 허위진술, 태만, 기타 부당행위 등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집단이 피해를 입게 되었을 경우, 보험기간 중 제기된 손해배상청구로 피보험자인 회사 및 임원이 부담하게 되는 손해를 보상해주는 책임보험이다.
2.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법적 배경
1) 이사회중심주의
국내 상법은 회사경영에 합리적 운영을 꾀하기 위하여 주주총회중심주의를 탈피하고, 이사회중심주의를 취하여 자금조달 및 경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있다.
2) 연대책임주의
회사 임원(이사, 감사)의 업무해태로 인한 회사 및 제 3 자(주주. 투자자, 소비자 등)의 손해에 대하여 해당 임원들로 하여금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최병규, “회사임원배상책임보험” ,한국보험학회(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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