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브리핑 곽노현 교육감 석방
2009년 3월 4억원의 재산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공정택 전 서울시교육감이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자 전교조는 “공 교육감은 서울 교육 수장으로 법적, 도덕적 자격을 잃었다” 논평... 그러난 3000만원이 선고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업무 복귀 환영’ 논평을 냈다...
문화평론가 진중권 “지금 필요한 것은 전교조가 정신을 차리는 것”... 학사모 대표 “교사들이 원칙 없이 정치이념에 따라 재판 결과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을 맡길 수 있겠나”
선거후보 매수땐 돈 준 쪽을 더 무겁게 처벌하는데... 돈 준 사람을 벌금형 석방, 돈 받은 사람은 3년 징역
이번 판결은 법원이 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쪽을 돈 받은 쪽보다 무겁게 처벌해 왔고, 후모 매수죄 보다 법정형이 낮은 다른 금품 선거 사건에서 실형을 선고한 판례도 많았다는 점에서 논란...
“2억원은 범행 은폐 목적도 작용한 후보 사회 대가”
유보됐던 학생 인권 조례 당장 공포할 듯
곽노현 서울교육감 일단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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