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비난이 공론의 장에 서 언제 누구에 의해 증폭되었는가1
1. 서론
최근 ‘공교육의 위기’가 부각되면서 비리 · 촌지 · 부적격 교사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했고, 교육정책과 학교 교육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대해 신자유주의자들은 정년이 보장된 교직 사회는 적자생존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이런 여론에 발맞추듯이 2003년 교육부에서는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사 스스로 전문적 자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면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개선방안에 대해 교원단체의 반발은 극심했으며, 법제화하겠다는 당초 계획과는 달리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결국 법제화되지 못하였다. 이로써 교원평가제에 대한 팽팽한 찬반 여론이 수그러드는 듯 보였으나, 지난 9월 24일 정부에서 다시 교원평가제법을 추진하기로 하여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우리는 이런 교원평가제에 대해 알아보고 어떤 점이 문제시 되는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2.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
교육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인사관리형 근무평정제도를 능력 개발형 교원평가제로 전환하고, 평가대상에 교장을 추가해 전 교원이 평가를 받도록 했다. 교장은 학교경영활동, 교감은 중간관리자로서의 학교교육지원 활동, 교사는 학기당 1회 이상 수업공개 등을 통해 교수·학습지도 등을 평가하게 된다.
교장과 교감이 교사들을 평가했던 기존의 근무평정제도와는 달리, 개선방안에서는 교장은 교원 학부모 교육청인사가, 교감은 교장 교사 학부모가, 교사는 교장 교감 교사 학부모 학생 등이 평가에 참여하여 다면평가를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이와 더불어 단위학교의 특성을 반영하는 자율평가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교육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교육청과 단위학교에 각각 교원평가위원회를 설치, 평가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위원회는 단위학교 교원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절차·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 시행하게 된다. 평가위원회는 매년 11월 평가결과를 종합, 평가대상자에게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능력개발을 희망하는 교원에게는 연수 등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근무평정제도와 개선방안 비교 - 교원인적자원부, 「교원능력개발평가」 추진 방향
구분
근무평정제도(인사관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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