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 공개의 의미와 문제점
즉, 교육현황과 성과, 그리고 질적 수준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학교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책무성을 높여 교육의 질을 향상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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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업성취도 공개 정책
교육과학기술부는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에서 학업성취도 공개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2008년 8월 7일에 확정한 ‘교육관련 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의 핵심은 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공시다.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교과목에 대해 치르는 국 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가 그 공시대상이 된다. 학업성취도 평가 공시는 2010년 평가부터 적용되며, 2011년 2월에 첫 공시를 하게 된다. 공시수준은 초중고교 개별 학교의 성적을 공시하게 된다.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미달 등 3등급에 속하는 학생비율을 공시한다. 공시대상 평가는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평가만 공시하며, 진단평가는 제외한다. 시행령은 개별 학교가 5개 과목의 학업성취도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해 해당 등급의 학생 비율을 학교 홈페이지나 학교정보공시 포털에 올리도록 했다.
고등교육 분야 공시에 있어서는 입학전형유형별 설발결과, 기회균형선발결과, 중도탈락 학생 현황과 같은 학생 현황 관련 분야, 졸업생 진학 현황, 졸업생 취업 현황과 같은 학생진로 관련분야, 교원급여현황, 전임교원1인당 학생 수, 외국인교원 현황과 같은 전임교원관련 분야, 적립금 현황, 기부금 현황, 산학협력단 회계현황, 등록금 현황과 같은 학교 및 법인회계 관련 분야의 정보를 공시하게 된다.
3. 학업성취도 기대효과
교육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다. 학교의 책무성 강화, 학부모의 참여확대, 학교내신 유용성 강화, 학교행정의 효율화 등에 기여할 수 있다.
4. 학업성취도 공개 관련 기사
초·중·고 학업성취도 공개 추진
김명숙 외 2인(2005), 초중등학생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 방안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이주호외 3인(2005),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건조성 방안, 한국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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