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 형성의 교육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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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체 형성의 교육학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교육의 목적은 「인격의 완성」이고 인격의 완성은 「주체형성」. 인격으로서 인정받는 모든 연령대의 교육에서 공통의 교육목적이 되어야 함. 특히 아동권리조약(1989년)이후 아동과 어른의 학습, 교육 전체에서 관련지을 것이 요구됨.
구 헌법에서 교육의 목적(제1조)은 이러한 관점을 발전시킨 것. 「인격의 완성」은 「평화적인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 곧 주권자로서 「자발적 정신으로 충만한 심신모두 건강한 국민」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함. 구 헌법의 전문에 있는 것처럼 「…진리와 평화를 희구하는 인간육성을 기하기…」 임. 그러나 신교육기본법이 「진리와 정의를 사랑하고, …자주적 정신으로 충만한」 까지 의 부분을 생략한 채, 「국가 및 사회의 형성자로서 필요한 자질」로 일단락 해버림. 큰 문제임.(p.114)
「진리와 자유」 혹은 「진리와 평화」는 1) 보편적인 문화 이해 위에서 2) 개성있는 문화의 창조를 위하여 불가결. 또한 1) 한사람의 「개인의 가치」를 토대로 자기실현과 상호승인의 관계를 발전시키는 「근로와 책임」 속에서 2) 「자주정신과 건강한 심신을 가진 국민」의 주체형성과정에 의하여 창조됨.
그러나 신헌법에서는 교육의 목적이 위와 같은 자질을 형성하기 위하여 개개로 분해된 「태도」 육성(제2조 교육의 목적) 으로 바뀜. 이는 종래의 도덕 교육론에서 비판받아온 「덕목주의」, 나아가 도덕심으로 시작된 자율의 정신, 공공의 정신, 그리고 전통문화의 존중, 특히 우리나라와 향토를 사랑한다고 하는 자민족중심, 국가주의로 불릴 수 있음.
구헌법의 제2조의 교육의 방침(신헌법에서는 제거)에서는 추상적인 ‘자질’ 혹은 개인의 형성될 ‘태도’가 아니라 교육의 목적은 「모든 기회에 모든 장소에서 실현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때에 진리와 정의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탐구할 자유를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존중하며 ‘실제 생활에 근거하여 자발적 정신을 키우고 자타의 경애와 협력에 의하여 문화창조와 발전에 공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음. 그러나 신헌법에서는 이러한 문장은 제3조 생애학습이념 속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의 인격을 연마하고 풍부한 인생을 보낼 수 있도록」 학습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개인주의적인 학습기회」로서 위치매김됨. (p.116)
그러므로 일본국헌법정신, 구 교육기본법, 세계인권선언, 국제인권규약의 교육목적론과 그 후의 전개를 돌아보며 현 단계에서 인류적 국민적 과제에 대응하는 교육목적의 성찰이 필요함.
주체형성의 교육학은 자기해방의 교육을 구체화한 것이나 이것은 동시에 전후 교육학과 교육실천이 추구하여 온 「발달교육학」의 성과를 계승하여야 함.
교육활동에서 주체형성의 중요성 논의의 도달점은 학습권선언(1985년). 이 선언에서는, 사람들을 「되는 대로 살아지는 객체로부터 스스로의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로 바꾸어 가는 것」(なりゆきまかせの客から、みずからの史を創る主にえていくもの)이라고 하고 「주체형성의 교육학」을 제기함.
 학습권 선언에서 제기한 권리항목은 21세기 세계교육위원회 보고서(International Commission on Education for the Twenty-first Century) 가 말하는 「학습의 네 가지」 와 중복됨. 이것들은 자기실현과 상호승인의 의식적 편성이 필요함. 자기-행위-대상이라는 과정에서 보면 인간적 제 능력-활동·노동-작품·생산물이라고 하는 자기실현과정이 됨. 인간관계 면에서는 상호승인을 추진하기 위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음.
학습권선언에서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제시하였음. 1) 대상세계를 깊이 이해하기 위한 ‘질문, 음미(분석)하는 권리’ 2) 자기실현의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상상하고 창조하는 권리’ 3) 자기의식= 아이덴티티 형성에 관련하여 ‘자기 자신의 세계를 읽어 내고 역사를 짜내는 권리’ 4) 상호승인 즉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읽고 쓰기 권리’ 5)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적 기능’을 신장하는 권리.
또한 학습권은 21세기 세계 교육위원회의 「네 가지 기둥」에 관련하여 1) 알 권리, 2) 행할 권리, 3)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배우는 것이라고 정리할 수 있는데 이러한 학습의 세 가지 특징을 3)-2)-1) 로 재정리하면 인간존재-> 활동-> 대상세계가 되고 각각 인격의 자기실현과 관련된 학습임.(p.117)
이에 대하여 4) 「함께 살아가는 것을 배우다」 는 참으로 상호승인의 학습이라고 할 수 있음. 유의할 점은 이 학습을 1) 2) 3)의 학습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여 생각하는 것. 진정으로 알기 위해서는 혹은 앎의 의미를 실감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사람들의 상호승인·상호이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또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개인이 아니라 집단적·사회적인 영위이고 상호승인의 계기를 가질 때야 비로소 이루어지기 때문임. 인간존재가 사회적 존재이고 상호 개성적인 존재임을 서로 승인하고 그러한 의미에서 「평화문화」를 키워냄으로써 비로소 교육실천 그 자체가 풍부하게 꽃필 수 있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