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소유권이전등기(중대공방훈련장 설치계획 폐지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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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 소유권이전등기(중대공방훈련장 설치계획 폐지사건)에 대한 자료입니다.
목차
【사건의 개요】
【참조조문】
【원심판결요지】
【대법원판결주문】
【대법원판결요지】
【대법원판결평석】

Ⅰ. 사건의 쟁점
Ⅱ. 수소법원의 관할권 유무
Ⅲ. 환매권의 취득 및 행사
Ⅳ. 환매권의 존속과 환매의 성립 여부
Ⅴ. 검 토
Ⅵ. 유사판례

【대법원 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참조조문】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손실보상의 원칙) ①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제9조 (환매권) ①토지 등의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당해공공사업의 폐지·변경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취득당시의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하 "환매 권자"라 한다)은 필요 없게 된 때로부터 1년 또는 취득일부터 10년 이내에 토지 등에 대하여 지급한 보상금의 상당금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그 토지 등을 매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은 취득일부터 5년을 경과하여도 취득한 토지 등의 전부를 공공사업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의 환매권은 취득일부터 6년 이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02년 제정된 뒤 2003년 5월 법률 제6916호로 1차례 개정되었다. 기존의 토지수용법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공익사업 용지의 취득과 손실보상에 관한 제도를 이 법으로 통합하여 제정되었다

제4조 (공익사업) 이 법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제19조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①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공익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고 있는 토지 등은 특별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다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