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의 개념에 대한 다양한 관점들2
Ⅱ. 평생교육에 대한 다양한 관점
평생교육으로 번역되는 원어는 프랑스어의 Leducation permanente 이고, 이것이 스페인어로는 education permanente이다. 이 용어를 번역하면 영구교육 또는 항구교육이 된다. 그러나 영어로는 lifelong education 이라고 번역한 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평생교육으로 사용되고 있고, 일본이나 중국 등의 한자권 국가에서는 각각 생애교육(生涯敎育), 종생교육(終生敎育)이라고 옮기고 있다.
평생교육의 선도적 주창자인 렝그랑은 ‘평생교육은 개인의 출생부터 죽을 때까지의 생애의 걸친 교육(수직적 차원)과 개인 및 사회전체의 교육(수평적 차원)의 통합’이라고 말함으로써 교육의 통합과 종합적 교육체계 강조하고 있다.
장진호는 ‘평생교육은 개인이 전 생애를 통하여 능동적으로 계속적 학습의 기회를 포착함으로써 인간성의 조화적 발달을 꾀하며, 변화하는 현대적 생활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창조적으로 개척해 갈 수 있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다른 사람과 더불어 공동체의 복지를 증진시켜나가는 인간화 교육을 의미한다.라는 평생교육을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정의하고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평생교육이란 문자 그대로 평생을 통한 계속적인 교육을 의미하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일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한정된 기간의 교육으로써의 학교교육과 다른 한편으로는 조직화되지 못한 비효율적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사회교육의 기능을 다 같이 개편.강화하고 한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육자원을 효율화함으로써 교육역량을 극대화를 지향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김종서는 ‘평생교육은 삶의 질 향상을 이념 실현을 위하여 태아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의 교육의 수직적 통합과 가정교육, 사회교육, 학교교육의 수평적 통합을 통한 학습 사회를 건설함으로써 최대한의 자아 실현과 사회 발전 능력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을 위와 같이 정의하면 평생교육은 학교교육은 물론 모든 교육을 포섭하는 교육의 상위 개념으로 되며 ‘교육’과 동의어가 된다. 그런데 구태여 ‘평생교육’이라는 개념을 강조할 필요가 무엇인지 문제된다. 종전의 ‘교육’은 일반적으로 ‘학교교육’을 지칭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교육 이외의 ‘사회교육’, ‘가정교육’ 등을 학교교육 못지않게 강조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이라고 하는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다.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의 정의는 1999년 8월 31일 공포된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는 ‘평생교육’이라 함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2007년 12월 14일 개정된 평생교육법 제2조 1항에는 ‘평생교육’이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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