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학습사회를 향한 개혁의 21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
① 모든사람은 누구나 그의 전 생애를 통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한다. 평생교육 사상은 학습사회의 초석.
② 다양한 생활 경험이 교육에서 복원될 수 있도록 교수활동의 공간과 시간을 새로 분배.
③ 모든 교육은 여러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되어야 하고 또한 획득될 수 있어야 한다. 교육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이 어떤 과정을 밟느냐에 있지 아니하고, 무엇을 얼마만큼 배우고 획득하느냐에 있다.
④ 전반적으로 개방적인 교육체제를 형성하여 사람들이 교육체제 안에서 횡적으로나 종적으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하며 선택가능한 범위가 넓어야 한다.
⑤ 어느 교육정책과 문화 정책에서도 취학 전 아동의 교육은 기본적 선행조건이다.
⑥ 모든 어린이가 가능하면 전일제로,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기초교육을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길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⑦ 일반교육(Gerneral Education)의 개념을 대폭 확장시켜, 그안에 보편적인 사회 경제적 지식과 아울러 기술과 실무적 지식도 포함시켜야 한다.
⑧ 직업과 실제생활에 대한 준비교육은 특정 기술이나 직업을 좁게 훈련시키기 보다는 빠르게 변하는 생산방식과 작업조건에 맞추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직업에 대한 적응 능력을 갖추는 동시에 계속하여 능력을 개발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어야 한다.직업교육은 직장이동의 가능성에 대비하고 한 직업으로부터 다른 직업으로 전직의 능력도 높이는 것이어야한다.
⑨ 평생교육의 뜻이 완전히 실현된다는 것은 회사,공장,농장들도 교육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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