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은 말(언어표상, 심볼)로 의사를 교환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는 경우를 넓은 뜻으로 언어장애라고 한다
2) 언어장애의 분류
1) 조음장애
- 조음장애란 발음이 부정확한 것을 말한다. 언어장애 중에 가장 많은 장애유형으로 언어치료사가 치료하는 언어장애자의 60~80%를 차지한다.
2) 유창성 장애
- 일반인들이 많이 접하게 되는 말더듬이 여기에 포함된다. 음이나 음절, 또는 조음 포즈 등의 반복이나 연장 혹은 투쟁행동 등으로 구어의 흐름이 비정상적으로 방해를 받을 때말더듬이 일어난다.
3) 음성장애
- 음성장애는 후두 특히 성대의 이상으로 인한 장애를 말한다.
┌ ① 음도장애
├ ② 강도장애
└ ③ 음직장애
4) 기호장애(언어장애)
- 기호장애는 메시지의 정확한 본질인 코드나 기호시스템의 장애이기 때문에 모든 언어종속행동, 즉 말하기, 이해하기, 읽기, 쓰기 등에 문제가 나타난다.
3. 언어장애정도와 판정기준
1)장애정도
-언어장애는 1,2,5,6,급이 없으며 3급은 음성기능 또는 언어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고 4급은 음성, 언어만으로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다. 단 2급은 중복장애
3급
가.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97%이상 방해를 받는 말더듬
다. 자음정확도가 30%미만인 조음장애
라.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정신
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
우로서 정신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급
가.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나.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 (아동 41-96%, 성인 24-96%)
다. 자음정확도 30-75%정도의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라.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
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정신
지체장애 또는 발달장애(자폐증)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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