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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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개론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공무담임권(公務擔任權)
공무담임권이란?!
공무담임권이란, 말 그대로 공무원이 되어 공무를 담임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무담임권은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사법부·지방자치단체와 기타 일체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공무담임권은 각종의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공무담임권의 의의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이지만 법률에 의하여 선거되거나 임명됨으로써 실현된다.
따라서 공무원이 되려는 사람은 법률이 정하는 자격을 구비하거나 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그러나 공무담임권은 국민의 권리이지 의무는 아니므로 병역에 복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를 담임할 의무는 없다.
style.visibilityppt_xppt_ystyle.visibility피선거권이란?!
피선거권은 선거권·국민투표권·국민심사권 및 공무원과 배심원이 되는 권리와 더불어 국가권력에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적극적인 권리인 참정권의 일부입니다.
1994년 3월 4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일명 통합선거법)이 제정되어 그 동안 국회의원선거법·대통령선거법·지방의회의원선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피선거권 규정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