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문 간통죄는 폐지돼 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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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논설문 간통죄는 폐지돼 어선 안 된다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민사가 아닌 형사적으로 다뤄야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간통을 대 죄악으로 손꼽아왔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가진 양심에 의하여 간통은 명백히 공의에 어긋난 죄악이다. 간통은 행위로 옮겨진 죄악이기에 단순한 도덕적인 죄가 아니며, 가정과 사회에 피해를 주기에 법으로 금해야 할 대 죄악이다.
본론
1. 간통죄가 없어지면, 피해자가 오히려 법에 의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된 외국에서는 피해자가 배우자의 간통을 주위 사람에게 말했을 때, 사생활 비밀 보호를 이유로 피해자가 고발을 당하거나 처벌받기도 한다. 또한 만약 폐지를 하게 되면 배우자에게 상당한 믿음과 신뢰를 깨고 정신적으로 아픔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구속시킬 수 없게 되며, 가정이 파괴 된다.
2. 우리나라는 출산율 최저국가이다.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이 저조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간통죄를 막아주는 법안마저 사라져버린다면. 간통죄의 발생 건수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평범한 가정은 더 줄어들 것이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진실한사랑에 대해 말뿐이 아니고 행동으로 표현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믿으며 성실하게 살아가며 불만이 없는 가정의부부에게서는 절대로 간통이란 일이 없을 것. 다만 배우자에게 불만이 많고 가정생활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다른 이성에게 미쳐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간통죄 법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3. 이미 많은 나라가 실시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가 따라야 할 필요는 없다. 법안이라는 것은 각 나라만의 특색이고 형편에 맞추어 세워야 한다. 현재 한국 사회의 성범죄는 날로 흉포해지고 있어, 오히려 성적법안의 규제를 강화함으로써 사회의 도덕성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의 법이지 세계의 법이 아니다.
4. 간통죄 폐지에 대한 여론조사 역시 지역 불문하고 대다수가 폐지 반대의 손을 들어주었다. 부산/경남(78.3%>8.0%) 응답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남/광주(74.4%>17.9%), 대전/충청(72.6%>19.0%)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폐지 찬성의견은 전북(51.2%>45.5%)및 서울(58.6%>30.0%)에서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간통죄는 한국사회에 꼭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같이 개방된 성문화속에 살면서 당연히 성적 결정권은 개인에게 달렸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성적 결정권이 개인에게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결혼 전이란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약속이 결혼인데, 그것을 한사람이 일방적으로 깨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것은 법적으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철저한 가족주의 사회인 한국은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한국인들의 의식과 사회 분위기를 조금만 생각해본다면 간통죄는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