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객관적 가벌요건(객관적 처벌조건)
1. 의의
2. 근거 및 특색
3. 책임원칙과의 관계
4. 체계상의 위치와 기능
Ⅲ. 인적 처벌조건
1. 의의
2. 근거
3. 성질
4. 종류
5. 취급
Ⅳ. 소추요건
1. 친고죄
2. 반의사불벌죄
3. 특별법상의 고발
유책한 행위이다. 즉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 유책성을 구비한 경우에 비로소 범죄로 된다. 이를 범죄의 성립요건이라 한다. 이에 국가형벌권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 & 유책한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발동될 수 있다. 이 같은 행위는 가벌성의 범위 안에서 이미 당벌성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국가형벌권을 예외 없이 발동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벌권의 작용은 시민생활의 자유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명 신체 & 명예 & 재산 가족관계 등에도 막대한 손상을 끼치는 것이므로 그 발동은 언제나 최후 최소한의 것이어야 함은 말할 것도 없다.
당벌성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형벌권은 다시금 형벌의 필요성이 있는가 또는 형벌의 유용성이 있는가를 정책적으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컨대 국회의원이 의정단상에서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발언을 했다고 해서 함부로 형벌권을 발동하게 된다면 권력분립에 기초한 법치국가원리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이고, 권력을 가진 자는 경우에 따라 이 같은 형벌권을 남용하여 정치질서를 자기가 바라는 방향으로 통제하고 싶은 유혹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범죄가 성립하는 곳에 언제나 형벌권이 발동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발동의 조건을 다시금 검토해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1999년판.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1999년판.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박영사, 1996년판.
정영일, 형법개론, 박영사, 2004년판.
정성근, 형법총론, 법지사, 1996년판.
정성근,「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증명」고시계 197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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