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의 유의점
금융기관별로 예금자 1인당 예금 원리금합계 5,000만원까지 보호하는 것으로 보호한도는 금융기관별로 산정되고, 예금자 개인별로 계산한다.
2.예금자보호법 적용시의 유의점
예금자 보호법에도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예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4가지를 알고 있어야 한다.
1) 금융상품이라고 모두 보호 상품이 아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한 후 금융기관이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금융기관 대신 예금을 지급해주는 곳 이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금융기관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
예금보험공사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 은행, 상호저축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중앙회에 의해 보호받는 금융기관- 농,수협의 단위조합,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우체국은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전액보장 해준다.
또한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받는 금융기관이라도 금융상품에 따라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2) 5천 만원은 상품별 한도가 아니다.
예금자보호법의 5천 만원 이라는 규정은 상품별 금약범위가 아닌 해당 금융기관 별 금액임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1억을 투자할 경우 두 곳의 금융기관에 나누어 투자해야 하는 것이다.
3) 원금과 이자 모두를 합하여 5천 만원이다.
"예금자보호법이 원리금(원금+이자) 5000만원까지만 보호한다는 것을 모르고 원금 5000만원을 예치했다가 이자가 불어나 5000만원을 초과한 고객들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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