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력특별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성폭력범죄
① 형법 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제243조(음화 등의 반포 등)제 244조(음화 등의 제조 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② 형법 제31장 약취와 유인의 죄 중 추행 또는 간음을 목적으로 하거나 추업에 사용할 목 적으로 범한 제288조(영리 등을 위한 약취, 유인, 매매 등)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 에 한한다)제293조(상습범. 다만,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 또는 이송된 자 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상습범에 한한다)제294조(미수범. 다만, 제288조의 미수범 및 제292조의 미수범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닉한 죄의 미수 범과 제293조의 상습범의 미수범 중 제288조의 약취유인이나 매매된 자를 수수 또는 은 닉한 죄의 상습범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③ 형법 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 (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살인 치사)제302조(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 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 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④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⑤ 성폭력특별법 제5조(특수강도강간 등) 내지 제14조의2(카메라 등 이용촬영)의 죄
- 성폭력특별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특례규정
①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의 경우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 특별법 제7조 제5항).
② 장애인에 대한 간음이나 추행을 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강간, 강제추행의 경우와 같이 처 벌됩니다. (성폭력특별법 제8조).
③ 성폭력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상의 제한규정과 달리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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