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레포트
2. 법정지상권의 인정
임꺽정은 대지와 그 지상건물을 함께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임꺽정의 지상건물을 지어준 건축업자 김선달은 임꺽정의 지상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을 받기(담보하기)위하여 그 지상건물에 가등기를 하였는데 이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담보권을 실행하였고 그 건물은 김선달 소유로 되었다. 이 경우 김선달은 임꺽정의 대지를 사용할 수 있을까?
본 사례는 대지와 건물이 동일인인 임꺽정의 소유에 속하였지만 건물의 공사자 김선달의 앞으로 가등기를 하였다가 대물변제(代物辨濟)에 의하여 그 건물의 소유권이 김선달에게 귀속한 경우로서 이는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자가 각각 다르게 된 때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물소유자인 김선달은 그 대지에 지상권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에 김선달은 법정지상권자이다.
3. 인정이유
우리 법제는 토지와 건물을 독립한 부동산으로 다룬다. 그러므로 양자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이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이용관계로서 토지와 건물소유자간에 채권관계인 ‘토지임차권’ 또는 물권관계인 ‘지상권’을 설정 하여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와 같은 토지이용관계가 설정되지 않으면 건물소유자는 아무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득이하게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게 되었거나 또는 부득이하게 건물소유주가 토지임차권이나 지상권을 미리 설정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민법과 이에 관한 특별법은 불합리를 피하기 위하여 건물주를 위하여 그 토지에 당연히 법률상 지상권이 성립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건물을 존치할 수 있게 하였다. 이것이 ‘법정지상권제도’이다.
4. 법적 성질
법정지상권은 특별히 건물 및 입목의 이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인정한 지상권이므로 등기 없이도 효력이 생긴다(제 187조 참조). 또한 이는 공익상 이유에서 설정을 강제하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써 그 성립을 배제할 수 없다.
Ⅱ. 법정지상권의 설정
한눈감고 이해되는 물권법, 김후영, 2006, 한올출판사
물권법, 김상용, 2009, 화산미디어
개정판 물권법-이론과 판례, 이명우, 2006, 형설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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