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1
 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2
 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3
 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4
 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5
 6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6
 7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7
 8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8
 9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
 10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10
 11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11
 12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12
 13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13
 1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14
 15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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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존의 형법 및 특별범죄가중처벌에 해당하는 강제추행, 강간, 강간미수, 위력 혹은 위계에 의한 간음, 아동 성추행, 친족에 의한 강간, 장애인에 대한 준 강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버스나 지하철과 같이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신체적인 추행, 언어적인 추행, 음담패설이나 통신매체이용 음란의 죄 등이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성폭력의 의미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자신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강제로 하는 성적인 행위를 모두 일컫습니다. 성폭력은 얼마나 심한 행동을 했느냐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원했느냐 원하지 않았느냐도 중요한 기준입니다. 그러나 아직 생각이나 판단이 다 자라지 못한 어린이인 경우에는 저항하거나 충분히 싫다는 표현을 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성적인 행동은 모두 성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성폭력의 행동
①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것은 성폭력입니다.
② 몸의 중요한 부위들, 성기나 유방 엉덩이나 배등 수영복으로 가려지는 부위들을 원하지 않았는데 만지거나 부비거나 빠는 것은 모두 성폭력입니다.
③ 성기나 유방과 같은 중요한 부위가 아닌 다른 신체부위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인 즐거움을 위해 이용당한 느낌을 받으면 성폭력입니다.
④ 원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져달라고 하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⑤ 행동으로 하지 않더라도 신체부위나 성행위에 대한 말로 기분 나쁜 농담을 하거나 놀리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⑥ 야한비디오나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입니다. 강제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어린이나 지적능력이 낮은 사람의 호기심을 자극해서 보여주는 것도 성폭력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