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민법은 법인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영미법의 Ultra vires 이론을 계수하여 제34조에서 정관에 정한 목적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독일 등에서 자연인과 동일하게 전면적인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34조의 법인의 권리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나 제35조의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규정은 그들 규정 자체로는 법인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결론을 내리는 데는 부족하고, 오히려 본질을 무엇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들 규정의 의미를 다르게 설명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결국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는 실정법의 규정과는 관계없이 다른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하고, 그에 따라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해석에 차이가 난다.
법인의 본질에 관하여 우선 간단히 언급하면 법인의제설 내지 법인부인설과 법인실재설이 대립한다. 법인의제설은 개인의사 절대의 법리 위에서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은 법률의 힘에 의하여 자연인에 의제된 것에 한한다는 견해이다. 법인의제설의 연장선에서, 법인은 결국 독자적인 사회적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본체는 법인을 구성하는 개인이나 재산에서 찾아야 한다는 견해가 법인부인설이다. 한편 법인은 법률에 의제된 단순한 공허물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로서의 실질을 가지는 사회적 작용을 하며, 오히려 자연인보다 그 사회적 활동영역이 광범위하고 활발하여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준다는 단순한 사고에 의할지라도 법인의 실체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수설인 법인실재설에 찬동하며, 이하에서는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이러한 법인실재설의 입장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또한 법인의 본질은 법인의 본질론에서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여 논하기로 한다.
2. 제35조 제1항의 적용범위
제35조 제1항은 모든 공ㆍ사법인에 공히 적용되는 것이다.
Ⅱ. 민법 제35조 제1항의 해석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인정여부)
1. 법인본질론과 관계지워 설명하는 입장
제34조 규정은 법인본질론을 반영한 입법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법인의제설과 법인실재설에 대한 취하는 입장에 따라 설명을 달리한다. 이와 같이 학설의 대립이 실제 적용에 있어서 차이를 가져오는가. 이를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2, 142쪽.
(1) 법인실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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