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해고 심판 사례

 1  부당노동행위 해고 심판 사례-1
 2  부당노동행위 해고 심판 사례-2
 3  부당노동행위 해고 심판 사례-3
※ 미리보기 이미지는 최대 20페이지까지만 지원합니다.
  • 분야
  • 등록일
  • 페이지/형식
  • 구매가격
  • 적립금
다운로드  네이버 로그인
소개글
부당노동행위 해고 심판 사례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근로자들이 그들의 처를 사용자와 사업목적이 같은 청소용역업체의 이사로 등재하고 당해 업체의 청소차량 임대보증을 서는 등 그 설립에 관여한 것은, 사용자가 당해 지역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은 폐기물수거 청소업체로서는 유일하다는 사정으로 볼 때, 이는 회사의 존망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에 대하여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징계사유가 있고 근로자들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결론,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전개,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2003년 9월 20일자로 재심신청인1 내지 3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본 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 내지 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
1. 당사자 신청인들(근로자 1,2,3), 피신청인(사용자, 대표이사 [근로자 44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회사])
2. 관련사실 인정부문
가. ‘회사와 동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 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직 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염려된다.’ 이에 관련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들은 2003년 8. 29. 신청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나. 회사[(주) ]의 이사 모모씨1, 모모씨3은 신청인 1,3의 처로서 2003. 5. 27.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등기하였으나, 같은 해 8. 22. 사임하였으며, [(주) ]의 사업목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