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노동행위 해고 심판 사례
◈ 결론, 본 건 재심신청은 이를 모두 기각한다.
◈ 전개, 재심신청취지
1. 본 건 초심결정은 이를 ‘취소’ 한다.
2. 본 건 재심피신청인이 2003년 9월 20일자로 재심신청인1 내지 3에게 행한 해고처분은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3. 본 건 재심피신청인은 재심신청인1 내지 3을 즉시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 중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인정한 사실관계
1. 당사자 신청인들(근로자 1,2,3), 피신청인(사용자, 대표이사 [근로자 44명을 고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을 하는 회사])
2. 관련사실 인정부문
가. ‘회사와 동등의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설립’ 과 관련하여 신청인들이 ‘직 간접으로 관련된 것으로 염려된다.’ 이에 관련 사실여부를 밝힐 것을 요구하자, 신청인들은 2003년 8. 29. 신청인들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 제출
나. 회사[(주) ]의 이사 모모씨1, 모모씨3은 신청인 1,3의 처로서 2003. 5. 27. 회사 설립 당시 이사로 등기하였으나, 같은 해 8. 22. 사임하였으며, [(주) ]의 사업목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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