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특별법은 장애인 직접재활시설 등에서 장애인이 생산한 생산품을 제도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각급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이며, 2004년 12월 7일에 개정, 공포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의 일자리 마련 및 소득 증진을 통해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기반을 조성하는 법이다.
○할당체계(누구에게 급여할 것인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여러 가지로 나뉘는데
정신장애인-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언어장애인
호흡기 장애인
1급~3급까지 해당하는 시각, 뇌병변, 심장, 지체, 청각, 신장, 뇌전증, 간, 안면, 장루 및 요루 장애인
손가락에 장애가 있는 3급의 지체장애인
장애를 2가지 이상 가진 장애인
○급여체계(무엇을 급여할 것인가?)
우선 현금 급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