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 폐지 반대론
안된다고 주장하기가 또 여성의 입장에서 호주제를 폐지하면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기가 힘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남성들도 어느 정도 호주제 폐지가 옳은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때에 호주제를 옹호하는 것이 선뜻 내키지 않았다. 그러나 호주제에 대해 조사를 하고 그 내막을 알게 되면서 무작정 호주제를 폐지해야만 한다는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알게 되었다. 나의 경우 지금까지 호주제 폐지가 당연한 일이라 여겼던 것은 이 제도가 남녀차별을 불러 오는 구제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호주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혹시나 나와 같이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류를 범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선 호주제의 의미와 역사적 변천 등 이론적인 면부터 살펴보고자한다.
1. 호주제의 의미.
호주(戶主)는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이며 현행 민법상의 호주권은 종래 가족제도의 가장권과 구별되는 개념이다. 이른바 가장은 가(家)의 통솔자로 외부에 대하여 가(家)를 대표하고 가의 유지발전을 위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 이러한 가장은 현실거주자에 대해서만 가장권을 행사하고 동일 친족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장권이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호주는 호적상에 기재된 가족 구성원을 통괄 대표하는 자로서, 동일한 가구 내에서 거주하는 자이더라도 호주의 가의 구성원으로서 같은 호적부상에 기재되지 않은 자는 호주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비록 별거중이라 하더라도 분가의 절차를 경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호주권의 통제대상이 되는 것이다. 가장이 현실생활에 부합하는 실제적 개념이라면, 호주는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이다.
2.가족제도의 변천.
*고려시대의 호적은 부모양계의 친족관계와 현실의 생활공동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 아들이 있다하더라도 그 배우자인 여성이 대표자가 되므로 오늘날의 호주제와는 다름.
*조선시대에는 철저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표방했음에도 호적은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공거하는 자식, 친족, 노비, 고공(雇工) 조선시대 스스로 살아갈 능력이 없어 남의 집에 기식(寄食)하면서 집주인인 고주(雇主)의 부림을 받던 사람.
등도 입적함,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할 경우 아들이 아닌 그 배우자인 아내가 대표자가 됨.
*일제 식민시기에는 일제의 통치수단의 하나로 1912년 호주제가 변질, ‘제사상속’과 ‘유산상속’의 전통적인 조선의 관습과 결합되어 호주상속제도로 제도화됨. 일본이 도입한 호적은 현거주지를 기반으로 한 호구(가구)의 기재가 아니며 가족의 본적이 호적의 기반이 되었으며 이것은 가계를 함께하는 주거단위가 아니라 남자 호주와의 관계에서 개인들의 신분관계 즉 가족 내의 신분지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변화됨. 호적이 호구에서 가(家)로 바뀌면서 부자간의 호주상속이 가계(家系)계승 신분상속으로 변화하여 이것이 현행법의 근간을 이룸.
*1990년 민법개정으로 호주의 실질적인 권리 삭제, 호주상속에서 승계로 변화.
3.호주제 폐지로 인한 가족 가치관의 변화.
*부부중심의 가족부 방안은 수평적인 부부관계를 중심원리로 한다는 점에서 호주제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음. 그러나 기준자를 몇 몇으로, 또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불평등 문제가 새롭게 재연될 수 있으며, 또한 부부중심가족을 정상가족의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이혼 및 재혼가족, 한부모 가족 등이 쉽게 노출된다는 문제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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