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차별행위조사국(5과) 등 1실 4국과 조정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말 현재 핵심 역할을 할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단지 직원 규모만 200명 선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인권정책실은 인권정책에 대한 총괄적인 기획을 담당하고, 인권과 관련된 각종 법령을 조사한다. 이 위원회의 핵심 역할을 할 인권침해조사국은 국가기관과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행위를 조사하며, 차별행위조사국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종교장애연령신분출신지역용모 등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고용 등에서 불리하게 대우받는 차별행위를 조사한다.
주요 업무는 수사기관의 인권침해와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접수 및 조사, 관계 기관에 대한 시정 권고, 인권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3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따라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대우를 받은 사람은 누구나 진정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는 진정하는 날로부터 1년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하고, 다만 공소시효나 소멸시효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사회적 약자 및 소수를 보호하고, 국가 공권력을 견제감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받는다. 그러나 법무부여성부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고, 다른 기관의 협조 없이는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수사 중이거나 종결된 사건에 대한 조사권을 배제했다는 점 등이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2. 국가 인권 위원회의 설립과정과 목적
3년을 끌어온 인권위원회법안이 지난 4월 30일에 통과되고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을 의결, 5월 23일 대통령이 이에 서명하였다. 이 과정에서 올바른국가인권기구실현을위한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로 표기)에 소속된 시민단체들은 올바른 국가인권위원회실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5월 25일 공대위를 해산하기에 이르렀다. 5월 16일 공대위에서 언론사들을 통해 논평한 내용을 보자.
정부는 5월 15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안을 의결하였다.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그 공포까지 대통령의 재가라는 마지막 절차만을 남기게 되었다.
지난 4월 30일 당리당략으로 얼룩진 국회를 통과한 국가인권 위원회법은 그 법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관료적 이해관계에 밀려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조사하지 못하는 등 몇 가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 것이었다. 지난 3년간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설치를 열망하며 노력해온 우리 73개 인권 및 시민단체들은 바로 이런 이유로 이 법의 국회통과 직후 긴급성명을 통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했던 것이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사회 인권침해의 주종을 이루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원한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통과 이후 청와대와 민주당을 제외하고는 어떤 개인, 단체, 언론도 이를 명시적으로 환영하지 않고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고, 인권단체가 환영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설치를 위해 대통령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 우리는 거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결과적으로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의 설치는 여러 시민단체들의 노력에 의해 시작되었지만 끝내 그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되었다. 앞으로 인권위원회가 어떻게 대한민국의 인권신장에 기여를 할 것인가는 두고 봐야할 일이겠지만 인권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 따져 볼 필요가 있겠다.
지난 수년간 한국사회는 국민의 인권의 보호받지 못한 사회였다. 물론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한다하더라도 독재정권에 의해 많은 인권유린을 경험했다. 군사정부가 물러가고 문민정부가 들어서도 표면적으로는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에 있어 헌법이 보장한 이 권리는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외국의 인권위원회 설치법률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문준조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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