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보고서
2. 기초연금 수급권자의 범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를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소득과 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으로 하되,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전체 65세 이상인 사람 중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3. 급여
이 법 시행 당시 기초연금액의 기준이 되는 기준연금액은 20만원으로 하고, 그 이후 기준연금액은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한다. 국민연금 가입자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에서 본인이 받는 국민연금 급여 중 소득재분배성격의 급여 일부(3분의2)를 기초로 산정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기초연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되, 기준연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부가연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국민연금 미가입자, 국민연금 지급이 정지된 사람, 장애연금 수급권자 및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등에 대하여는 기준연금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하지만,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제8조). 또한 국민연금 급여액 등에 따른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조항을 두어(제6조),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50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액은 기준연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재정: 재원의 조성 및 부담(제4조 및 제2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수준의 기초연금 재원을 조성하되,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은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기초연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이하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을 부담하도록 한다. 이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연금 재원 조성의 책임과 기초연금 지급에 국민연금기금을 사용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국민연금기금 사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다.
5. 전달체계
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연금수급희망자)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급여를 신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 지체 없이 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제6조).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주소지 읍ㆍ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하시면 자산 조사 후 소득과 재산이 적으신 70%의 어르신께 지급된다.
6. 과제와 전망
2014년 시행된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최고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기초연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국민연금과의 연계부분이다. 소득 하위 70% 노인들 중 국민연금 수급액이 30만원이 넘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경우 감액된 기초연금을 수령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기초연금 수급에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보면 국민연금제도와 기초연금과의 관계설정이 한국의 정합적 노후소득보장체계의 구축에서 과제로 남아 있다고하겠다.
7. 기초연금의 쟁점 및 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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