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 찬성 학술적 글쓰기1
사형제의 사전적 의미 : 수형자의 목숨을 끊음. 또는 그 형벌
사형제도의 의미 : 수형자의 목숨을 끊는 형벌을 의미한다. 사형은 법정 최고형으로 여러 방식으로 집행되는데 우리나라는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사형제를 성문화 : 글이나 문서로 나타남. 또는 글이나 문서로 나타냄.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 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 : 조약, 법, 공문서 따위의 효력이 나타남. 또는 그 효력을 나타냄.
발효시켰다. 2013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등 83개국 정도이다.
출처 - 시사살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013pmg박문각
◈ 사형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현재상황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지,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 : 군사에 관한 범죄와 그에 관한 형벌을 규정한 법률.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히 사형폐지국가가 아니므로 현재 교도소에 있는 58명의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사형폐지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평균 3개국이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처럼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된 국가는 21개로 알려져 있다.
◈ 사형제의 역사
사형의 기원은 인류의 역사 초기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가장 오래된 실정법인 기원전 18세기의 함무라비 법전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同害報復) 사상에 입각한 형벌을 제시하였고, 사형이 부과되는 범죄 30여 개가 규정되어 있었다.
사형은 역사상 가장 오래된 형벌이다. 일례로 구약성경에서 알 수 있는 당시 율법은 대부분 사형으로 범죄를 응징하고 있다. 한편, 고조선 8조법에도 "사람을 살해한 자는 죽음으로 갚는다."는 조항이 있어 사형이 집행됐음을 알 수 있다. 영국에서는 1500~1550년 7만 명 이상이 사형으로 목숨을 잃었다. 화형이나 시체 훼손 등 현재보다 잔인한 형벌을 실시하였다. 이후 18세기 서구 계몽주의 사상이 인간 존엄성을 강조하면서 사형은 점차 줄어들기 시작했다. 근대 형법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의 베카리아는 그의 저서 범죄와 형벌에서 최초로 사형제 폐지를 주장했고 그 후 서구 사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거치게 된다. 인간은 오류 없는 존재일 수 없으므로 사형을 내릴 만큼 충분한 확실성이 결코 보장될 수 없다. 사형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전쟁이요, 법을 빙자한 살인”이라는 게 그의 신념이었다. 이러한 믿음은 서구에서 점차적으로 확산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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