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 찬성22
교수형으로 집행한다. 사형제를 성문화한 최초의 법은 기원전 18세기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으로, 25개의 범죄를 사형으로 처벌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조선 시대 8조 법금에 살인한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탐구가 확산되면서 논란의 대상이 되었고 일부 국가들은 사형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유럽의회는 2003년 7월, 45개 회원국에서 전시상황에서도 사형제를 전면 금지하는 의정서를 발효시켰다. 2012년 기준 전 세계 112개국에서 사형제가 폐지됐으며 사형제가 시행되는 국가는 우리나라, 미국 등 83개국 정도라고 한다. 사형제도 폐지에 관한 주장이 18세기 후반 계몽 사상가들에 의하여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제기된 이래 적지 않은 국가(미국의 일부 주 · 영국 · 독일 · 벨기에 · 네덜란드 · 포르투갈 · 스웨덴 · 노르웨이 · 덴마크 · 에스파냐 · 이탈리아 · 브라질 · 우루과이 · 콜롬비아 · 아르헨티나 · 멕시코 · 뉴질랜드 · 터키 등)에서 사형이 폐지되었다. 하지만 사형 제도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은 만만치 않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찬성하는 바이다. 나는 이러한 사형제도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나의 의견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 사형제도의 정의와 우리나라 사형제도 및 집행 현황
1)사형제도란? 범죄와 형벌에 대한 법률 체계를 규정한 법. 범죄와 형벌을 규정한 법으로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이에 대한 법적 효과로서 어떤 형벌이 부과되는가를 규정한다.
형법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가장 무거운 형벌이다. 사람의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므로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사형에 관해서는 인간 생명의 존엄성, 형벌의 목적을 교화로 보는 입장, 오판의 가능성, 정치적 악용의 가능성 등을 근거로 해서 폐지하자는 주장과 이를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극악한 범죄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아주 폐지할 수는 없다는 주장이 대립되고 있다.
2)우리나라의 사형제도
우리나라는 형법 41조에서 형벌의 종류에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법정형으로 사형을 규정한 범죄는 내란, 외환유치, 살인죄 등 16종이다. 그리고 특별형법인 국가보안법은 45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은 378개, 군형법은 70개 항목이 존재한다(심신장애인과 임부의 경우 회복 또는 출산 후에 집행하고 18세 미만인 사람에겐 사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1997년 사형 집행 이후 2012년 현재까지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국제 비정부 기구로 "중대한 인권 학대를 종식 및 예방하며 권리를 침해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정의를 요구하고자 행동하고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완전한 사형폐지국가가 아니므로 현재 교도소에 있는 58명의 사형수는 언제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있다.
3)우리나라의 사형집행 현황
우리나라는 1995년 11월 2일 19명, 그리고 김영삼 정부의 임기 마지막에 1997년 12월 30일 23명(남성 18인과 여성 5인)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였다. 이후 1998년 2월 자신이 사형수였던 김대중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은 변화한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를 거치면서 한국에서는 10년 이상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다. 이러한 배경에는 1989년 조직된 ‘사형폐지운동협의회’의 활동, 2001년 천주교, 불교 조계종, 원불교, 천도교, 유교(성균관), 한국민족종교협의회 등 6개 종교단체가 결선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범종교 연합’의 활동이 주요한 역할을 하였다. 국제사면위원회 등 인권단체에서는 10년동안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국가는 사실 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이미 2007년 12월 30일부터 사실상의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었다.
◆ 사형제도의 필요성
1) 국민다수가 필요성을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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