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장애 개인의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로 인한 불리한 대우, 배제, 억압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장애인권 운동의 시작에서부터 실행되어 왔다. 장애인복지법 제8조 차별금지 조향과 선거권보장과 장애발생 예방, 정보에의 접근, 사회 환경 개선, 문화환경 정비, 경제적 지원 등 차별과 관련된 조향들이 있지만 구체적이지 못하고 강력하지 않아서 장애인 기본권 침해문제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대부분 비장애인들을 장애인를 보고 그냥 도와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다. 이것도 차별이며 이제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을 자신과 같이 인격으로 보고 존중하며 파트너십을 강조해서 장애인 차별이 아닌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사회로 나아가야한다. 진정한 통합사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이 함께하는 사회만이 아닌 장애인도 리더가 되어 비장애인들은 이끝어 가는 사회를 말하고 있다.
2) 장애인 차별과 권리운동
1967년에 소아마비어린이날이 제정되면서 한국소아미비운동 특수보육협회에서는 ‘성한 사람이 돌보자 소아마비 어린이’라는 슬로건을 내걷고 캠페인을 시작하였는데 이를 장애인 인권운동의 효시로 볼 수 있다. 그 당시 한 소아마비 학생이 부산의 한 중학교 입학 학과시험에서는 만점을 받았으나 체능검사에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입학이 거절당한 일어났다. 사건이 일어나자 소아마비 장애인에게 체능특전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문교부장관이 체능특전을 마련하는 조치가 이루어 졌다. 그러나 문교부장관이 바뀌면서 이러한 조치는 전면 백지화되었고 이에 한국특수교육보육학회에서는 백지화를 반박하고 대책위을 구성하여 가두 서명운동을 벌였다.
1972년 재활의 날이 제정됨으로써 1960년대 장애인 권리운동이 소폭의 결실을 맺어 중, 고등학교 시험에서 장애학생에 대한 체능검사가 면제되었다. 이러한 성과는 최소한 이들의 움직임이 한국사회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찾기 위한 시발점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계기로 한국장애인재활협회가 조직되었고 장애인기본법의 재정을 건의하는 운동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74년과 77년에 대학교에서 필기시험에는 합격하였으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대학입시원서 접수를 거절당하고 서울대학교 등 일류 명문대학교에서 장애인 30여명에 입학이 취소되고 대학교에 약학과에 지원한 6명의 장애인 학생이 필기시험에 합격했지만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불합격판정을 받은 일들이 일어났다. 제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평등교육권이 구현되지 않았던 시기였다.
결국 1960, 70년대의 장애인권리운동은 장애인에 대하여 사회적인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정도에 그치고 근원적인 문제해결을 시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1980년대는 세계적으로나 국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시기였다. 1981년을 UN이 정한 세계장애인의 해이고 국내에서는 심신장애인복지법을 제정하여 장애인에 법적인 기틀을 갖추는 시기였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과 관련하여 1984년 휠체어장애인이던 김순석씨가 서울 거리의 도로 턱을 없애달라는 요구를 하며 자살을 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 사건으로 장애인의 기본적인 삶에서 이동의 권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시키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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