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사회의 지역주민 운동에 대한 소견
사회운동의 유형은 일반적 성격의 토대를 적용 범주화시킬 수 있겠지만 지역에서의 사회운동은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전개되는 유형이 다소 상이하다. 주로 지역 생활과 밀착된 주민 운동의 형태로 전개되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지역주민운동은 어떤 부정적 상황이 출현하여 그러한 상황에 대한 집합적 흥분과 불만이 대중화되는 단계를 거쳐 대중화된 흥분과 불만이 조직화되면서 당면한 이슈를 제기하여 지방정부나 기업을 비판, 견제하는 운동의 형태를 띠게 된다.
부만근의 분석에 의하면 "제주지역에서는 1980년 초반까지는 주민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는 주로 진정, 건의와 같은 제도적이고 온건한 방법이었다 한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여러 유형의 주민운동이 매년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운동의 양태도 점거농성을 비롯한 비제도적이고 과격한 집단행동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제주도만의 주민운동의 특성이라고 할 사항은 아니고 1987년 6월의 민주항쟁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분출되기 시작한 시민의 참여와 연대라는 큰 흐름에 입각한 한국 대부분의 사회운동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을 제주지역에 대입한 것으로 보이지만 1987년 이후 발생한 제주도 지역주민운동의 대표적 사례로 탑동매립지에 대한 피해보상요구에서 시작된 2차 매립 및 병문천 복개 반대운동을 선정하여 그 의의와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경위를 설명하면 제주시는 현재의 탑동지역의 해일피해를 방지하고 임해관광단지를 조성하여 경제적 효과를 얻을 목적으로 약 7100평에 대한 매립공사를 계획 건설부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실시 1980년 5월에 완공하였으나 최초 휴식공간으로 계획되었던 곳을 호텔과 횟집부지로 분양하고 주자장용지조차 상업시설로 분양하였다.
1차 매립공사가 끝난 2년 후 1982년 12월 제주시는 2차 매립을 계획 건설부의 승인을 얻은 후 사업을 고시하였다. 그러나 공영개발을 위한 재원부족으로 민간참여로 전환하여 선정업체에 대한 면허조건을 포함하여 많은 문제가 야기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업체를 선정 1987년 공사가 진행되었는데 탑동앞바다 어장을 관리하는 해녀들과 일반시민들에 의해 매립 반대운동이 벌어진다.
먼저 해녀들에 의해 매립반대운동이 시작되었는데 제기된 문제는 사업시행자가 매립면허를 받기위해서는 바다밭의 권리자인 해녀들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누락했다는 것과 공동어장을 축소시켜 해산물 채취량이 줄어 해녀들의 생계가 어렵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해녀들은 보상대책위를 구성 보상을 요구하였고 액수에 대한 줄다리기 끝에 일정액의 어업권 피해보상액과 해녀탈의실을 짓고 매립지역내 먹돌을 공동어장으로 옮기겠다는 업체 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사업시행자에게 매립공사동의를 해주었다.
해녀들과의 피해보상협상을 완료하고 1987년 7월 업체가 공사를 시작하자 탑동횟집번영회에서 매립공사에 따른 피해와 매립후 바다조망권상실에 따른 영업손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를 하며 제주시장실에서 농성을 시작하였다. 결국 제주시장의 강요 하에 업체는 피해보상에 합의하게 되었다.
횟집번영회와 업체 간 합의가 이루어지자 다시 해녀들이 공사용방수액에 의해 양식전복이 다량 폐사하였다고 추가보상을 요구하고 인접한 삼도동, 건입동, 용담동 해녀회에서도 보상을 요구하며 농성, 시위와 함께 탄원서를 요로에 제출하였다.
해녀들의 추가보상요구에 업체는 대응을 하지 않았고 해녀들의 항의농성이 이슈화되어 일반시민들에게 알려지게 된다. 그에 따라 매립면허발급에 따른 문제점이 알려지게 되고 제주대학생을 주축으로 탑동매립공동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매립면허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하자 사업체는 해녀들에게 추가보상을 결정하였다. 보상이 결정되자 해녀들의 매립반대운동은 종료되었으나 1988년 6월 탑동매립공동대책위원회가 1988년 6월 당시의 건설부장관, 도지사, 제주시장 그리고 사업자를 공유수면매립법위반으로 고발하여 다른 측면에서의 반대할동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해 11월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나오고 다시 고검에 항고하였으나 기각처분되였고 탑동매립공동대책위원회에 동조하여 공사현장에서 농성을 했던 삼도동 해녀 43명은 업체에 의해 검찰에 고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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