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보고서 산재보험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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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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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되, 사업의 위험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산재보험법시행령 제3조)은 적용제외 되도록 하고 있다.
산재보험이 처음 시행된 、64년에는 적용대상을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의 광업 및 제조업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재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나, 그후 적용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00년 7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를 1인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산재보험을 적용하고 있다.
- 산재보험 적용업종 확대과정
산재보험을 도입한 지 2년째인 `65년에는 전기가스업과 운수보관업을, `69년에는 건설업, 서비스업수도위생시설업통신업을, `82년에는 임업중 벌목업을, `83년에는 농수산물 위탁판매업을 추가하였고 `89년에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에서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 반드시 가입하도록 법을 개정하였고, `91년도에는 농업임업어업수렵업도소매업부동산및 사업서비스업개인및가사서비스업까지 대상을 확대하였다. ‘96년에는 교육서비스업보건및사회복지사업연구및개발업을, `98년 7월부터는 금융보험업을, `00년 7월부터는 기타 공공사회 및개인서비스업중 회원단체까지 확대하였고, `01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까지 확대하였다.
산재보험 가입자는 적용대상 사업의 사업주이며, 적용대상 사업이 아니라도 사업주가 신청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승인하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이나,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서면계약으로 보험료 납부를 인수하고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 승인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사업주가 된다.
업 종
규 모
가 입 일
법으로 정한 신고기간
탈 퇴 일
금융보험업
참고문헌
※참고문헌
2003년판 산재보험 사업연보,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