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용어의 정의
① 아동·청소년: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②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자 또는 아동·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감독하는 자 등에게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 직무·편의제공 등 대 가를 제공하거나 약속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 성교행위
㉡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 자위행위
③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 하여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함.
④ 온라인서비스 제공자: 다른 사람들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온라인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를 제공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국가 및 지방자치제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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