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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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이는 사실상 세계적으로 연금제가 수정을 요구받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으면 연금제도는 유지될 수 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수십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서구와는 달리, 급진적으로 연금제를 받아들임으로써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자 수급율이 부담율에 비해 높고, 저부담-고수급이라는 형태가 두드러진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호응을 얻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면 재정의 고갈을 불러오고, 그렇게 되면 제도의 유지 자체가 불가능해지거나 유지된다고 치더라도 미래의 세대에 대한 재정 압박이 심화된다. 이는 정책적인 문제와 결부되는 것으로, 국민의 의식 전환을 통해 연금 부담율을 상한선 20% 선으로 해서 올리고 수급율 역시 서구의 국가들을 기준으로 적정 수준으로 하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2) 자영업자 등 비봉급생활자들의 소득 수준의 정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현행 체계는 평균소득의 일정액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는 사실상 소득액이 투명하다고 할 수 있는 봉급생활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의 신뢰성은 이미 상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영업자의 소득 신고 수준을 현실화하려는 세제상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며, 이를 좀 더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국민연금을 일괄징수 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궁극적인 연금제도의 개선방향
(1) 각종 연금제도의 일원화가 필요하다.
일본의 예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 역시 우리와 마찬가지로 각 사회 계층에 따라 각기 다른 연금제가 적용되었으나, 통합의 추세에 있다. 우리 나라 역시 변화하는 사회에 흔들리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이 필요하다.
(2) 일차적으로 다층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스웨덴 같은 경우 수 십년 전부터 실시되어 온 것으로, 일본을 포함한 세계의 각 국에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다. 즉 연금제도를 통합해 일원화를 하되, 그 내부에 층을 두어 연급 수급의 성격을 다원화하는 것이다. 가장 보편적인 것으로 스웨덴과 같은 2층 구조가 있다. 즉 연금제의 두 가지 성격, 소득재분배라는 측면에서의 성격과 노후 보장 이라는 측면 모두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다. 최저 생계 유지를 위한 부과 방식 중심의 1차적 수급 형태와 함께, 노후 생활의 안정, 즉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적립 방식 중심의 2차적 수급 형태로 나뉘어야 할 것이다.
(3) 민영화가 필요하다.
순수한 국가 재정만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1995년 세계은행이 지적한 바와 같이 1995년 세계은행은 서구의 연금제도는 실패했다고 결론지으며 그럼에도 개발도상국들이 실패한 제도를 뒤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세계은행 보고서는 1980년대 연금개혁을 단행한 칠레 모형을 원용하여 새로운 연금모형을 제시하였다. 세계은행 보고서가 추천한 바람직한 노후소득보장체계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하여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는 전통적인 공적연금제도의 비중을 가급적 적게 하고 나머지는 강제적인 가입이 적용되나 민간부문에서 운용하는 사적연금이 노후 소득보장기능을 담당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세계은행 연금개혁안은 기본적으로 공적연금제도의 부분적인 민영화, 연금기금의 적립, 투자수단의 다양화, 기존의 확정급여형 급여에서 확정기여형제도로의 전환을 기본 틀로 하고 있다.
이미 한계를 드러냈다. 우선 재정적으로 국가 의존도가 높아져,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며, 국가의 소득 재분배 정책 등과 맞물려 안정적이고 고정적인 ‘연금제도’라는 하나의 틀이 형성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민영화가 필요한데 그러나 그 비율이 중요하다. 즉 칠레처럼 기본적인 연금제의 운용을 민영화에 맡길 경우, 물론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최상의 효과를 거둘지 모르나, 이는 연금제가 갖는 두 가지 성격 중에 ‘소득 재분배’라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는 스웨덴 형의 부분적 민영화가 있다. 즉 실질 수입에 비례해 일정한 보험료를 납부한 후, 여기서 일부는 부과 방식으로 최저생계유지를 위한 기초 연금으로 사용되고, 나머지 일부는 적립 방식으로 민간에 의해 운영되는 것으로, 공적인 운영과 민간에 의한 운영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4) 정액제의 도입을 검토해 볼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상의 미숙으로 현재 공무원 및 피용자에 비해 자영인에 대한 조사 및 징수는 미비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초 연금 부분에 있어서는 정액제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다층화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한다.
(5) 또 다른 방법으로 NDC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스웨덴에서의 예를 볼 수 있듯이 다층화 시스템에 의한 연금제는 어느정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물론 일본의 경우처럼 보험료와 지급액의 조율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사회 정책적 변화에 휩쓸리지 않는, ‘독자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시스템을 위해서는 NDC방식의 도입이 도움이 될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국민 연금 중에서, ‘소득 재분배’라는 사회 정책적 측면은 떼어내 이는 따로 운영하고, 연금제는 연금제 나름대로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