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모욕죄 레포트
사이버모욕죄가 최진실 법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최진실이 안재환 사채에 연루되면서 루머와 악플등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이고, 그 이후에 한나라당 측에서는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여러 가지 모순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사이버 관련 법이 있는데 그 법이 과연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사이버모욕죄가 도입된 후를 가정하였을 때 기존 법들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른다.
지금 존재하는 사이버 관련법들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제311조 (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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