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레포트
2. 기초노령연금 제정경위
처음에는 노인복지법(1981년 6월 5일)을 제정하여 국가에서는 기초생활대상 노인이나 일정 수준의 소득 이하인 자에 대하여 경로연금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수급자의 요건이나 연금지급액에 대한 애매함에 결과로 노인복지법상의 경로연금 제도를 폐지하면서 이를 대체 할 법을 제정하는데 그것이 기초노령연금법이다. 이전의 법과는 달리 수급요건, 연금지급액 신청방식 등 여러 가지를 수정한 제도이다.
그리하여 기초노령연금법을 2007년 4월 25일 제정하였고 2008년 1월 1일 시행을 하였다.
3. 기초노령연금 세부 내용
누가 ?
만 65세 이상 전체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적은 70%의 어르신에게 지급하며, 2008년 7월부터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60%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2009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70%를 대상으로 연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얼마를 ?
2012년 4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단독수급자는 매월 최고 94,600원, 부부수급자는 매월 151,4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급자 중에서도 일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경우 감액된 연금을 받게 됩니다.
*상세수급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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