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체적 사례
첫째, 남편의 폭행과 강압에 의해서 성관계(부부강간)를 가져온 30대 중반의 여성이 부부강간을 이유로 이혼소송과 형사소송을 제기한 사건
(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 재판상이혼 사유가 됩니다만 이 법률에 근거해서 소송을 제기 하지 않고 부부강간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sbs [그것이 알고 싶다] 2002. 11. 23. 방송
둘째,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한 상황에서 남편이 폭행과 협박 등을 사용하여 성관계를 갖은 아내가 강간죄(부부강간)로 고소한 사건
(부부간에는 강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관점으로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판단했음) 대법원 1970. 3. 10. 선고, 70도29 판결
셋째, 남편의 폭력과 성학대에 시달려오다 아내는 남편과 별거에 들어갔고,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사건 당일 아침 남편은 아내를 찾아와 이혼소송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거부하자 흉기로 위협하며 방으로 끌고 가 강제로 성행위를 시도하려고 했다. 아내는 이를 뿌리치던 중에 옆에 있던 흉기로 남편을 찔러 남편을 죽이게 된 사건
(상해치사죄로 불구속 기소된 아내 신씨는 부부강간에 대한 정당방위로 주장하며 무죄를 인정받으려 했지만 법원은 신씨의 과잉방위를 이유로 실형3년에 집행유예 5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의 관건은 부부강간이 인정되느냐와 강간에 대해 살인으로 대응한 것이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있느냐하는 중요한 사건이었지만 법원은 부부강간에 대한 부분을 생략하고 단순히 과잉방위만을 이유로 들어 판결했습니다.) 2000 여성연합 [2000년 여성인권현실과 과제] 박명숙 p.40 신모씨사건
3. 사회적인 관점
(1) 쟁점
최근 성폭력의 한 유형으로 기혼여성의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5%까지 부부강간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부부강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다. 선진국에서 부부강간을 범죄로 규정하려는 움직임이 꾸준히 전개되고 있는 상황에 동조하여 우리나라도 부부강간죄 명문화에 대한 논란이 이어져오다 실제로 여성부를 중심으로 부부강간죄 신설이 추진됐으나 반대 여론으로 인해 입법이 유보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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