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부 강간 법제화에 대한 의견
3. 부부 강간 법제화에 대한 조원의견
4.부부강간과 관련된 법률
5.부부강간과 관련된 판례
6. 부부강간 관련 외국 동향
7. 해결책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전2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 (미수범) :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301조 (강간등 상해·치상) :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전문개정 1995.12.29]
제301조의2 (강간등 살인·치사) : 제297조 내지 제300조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본조신설 1995.12.29]
제306조 (고소) : 제297조 내지 제300조와 제302조 내지 제305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2) 대법원 1970.3.10선고, 70도29 판결
처가 간통죄 고소를 취하한 후 남편은 2일간이나 감금당하여 기진맥진한 피해자 처의 옷을 모두 벗기고 배위에 올라 탄 다음 엉덩이로 배를 구르고 물걸레로 입을 틀어막고 이빨로 뺨을 물어뜯는 등 약 1시간 동안 폭행을 가하여 처로 하여금 항거 불능케 한 후 질 내에 자기의 음경을 넣어 간음
「처가 다른 여자와 동거하고 있는 남편을 상대로 간통죄고소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그 후 부부간에 다시 새 출발을 하기로 약정하고 간통죄고소를 취하하였다면 그들 사이에 실질적인 부부관계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설사 남편이 강제로 처를 간음하였다 하여도 강간죄는 성립되지 아니한다.」고 판시
판례의 태도는 법률상 부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부부관계라고 볼 수 없는 상황 하 (이혼소송중이거나 별거중인 경우) 에서만 강간죄가 성립한다는 것으로 원칙적 부정설이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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